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내용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일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그곳이 임차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질문:

저는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의 경우 임차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에 들어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일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며, 그곳이 귀하의 유일한 주거라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에 해당하여 같은 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임차주택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락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차주택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안의 내용으로 보아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곳이 귀하의 유일한 주거라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에 해당하여 같은 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