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A가 부산 신도시 근처에 컨테이너 박스로 임시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행위의 법적 적법성을 살펴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중개업자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 개설・등록할 수 있음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508 판결**: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곳도 중개사무소에 해당할 수 있음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개업공인중개사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으며,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질문

서울에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 A가 부산에 임시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문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자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 개설・등록할 수 있으며, 임시 중개시설물의 설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설립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이 정보는 법적 자료와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