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중개업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설명 의무의 내용
* 중개업자의 설명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질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중개업자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중개업자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인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사실
*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귀하가 손해를 입은 사실
* 손해액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중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