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민등록법 제10조(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질문:

甲은 일정 지역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무허가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甲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