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하층에 습기가 차는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질문:
지하층에 습기가 차는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는지요?
답변:
네,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지하층에 습기가 차는 경우, 그 원인이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면, 지하층에 습기가 차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 지하수나 위층의 누수로 인해서
* 지하층의 바닥이나 벽에 결로 현상이 발생해서
만약 습기가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습기가 지하수나 위층의 누수 등으로 발생하였고 그 방에서 거주하기 힘든 정도라고 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하층의 습기가 발생한 원인을 잘 파악해 본 후 그 정도에 따라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습기가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해지권: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료지급거절권: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수선되지 않은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비율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리 행사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