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

2016년 1월 1일에 서울 소재 소유 상가 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위 임대차계약기간종료가 임박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임대차기간 중 1회에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갱신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4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차기간 중 1회에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귀하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갱신 여부 및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