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차임연체가 3기 연속이어야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임차인이 기 차임액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차임 연체는 연속적이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아니요, 연속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차임연체액이 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임연체액이 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란 차임의 연체가 연속하여 3기 이상일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연체액이 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때까지 또는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때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 유예기간 내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연체가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차임연체액이 기의 차임액에 달하고 임대인이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인이 4월 1일에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임차인이 5월 1일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