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2001. 10. 9. 선고 2001다41339 판결,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등 판결

 

질문:

丙이 채권담보 수단으로 소액임차인이 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담보 수단으로 소액임차인이 된 경우에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丙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면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다투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