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A는 채무자인 B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B의 주택 1칸을 임대차 계약하고 입주했습니다.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국민 주거생활 안정 보장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채권회수 목적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아님

질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인가요?

답변:

A가 채권회수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회수 목적의 임대차는 주택 사용보다는 채권 보장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 A가 실제로 주택을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채권회수 목적이 명확하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