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채무자인 乙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주택 중 한 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甲이, 실제로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소액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甲은 채무자인 乙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乙의 주택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함이 없이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주택을 임대차계약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이 경우, 임차인과의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