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A씨는 수년 전 B씨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앞으로 예상되는 건물 양도 또는 경매에 대비하여 주민등록 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물에 전입이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관련 법 및 판례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주거지를 이동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판례 (1991. 7. 26., 90구3067): 장기간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의 경우, 30일 이내에 철거 확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물에도 장기간 실제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

  •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장기간 실제 거주하는 불법 건축물의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판결을 형식적 측면에서 파기환송했지만, 실체적 판단은 유효하다고 평가됩니다.
  • 따라서, 30일 이내 철거 확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입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사항

  •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