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의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해당 신고인이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08.4.10.선고 2007다38908,38915판결).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임대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법원 판결 (2008.4.10.선고 2007다38908,38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