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이 토지분할로 지번이 변경된 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황에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대항력 발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우선적으로 보증금 변제 권리 보유.

 

질문: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토지분할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추려면 일반 사회통념상 해당 주민등록으로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주소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택을 임차한 후 토지분할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변경하지 않으면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주택에 대한 임차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 대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