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주택의 인도와 함께 요구되는데,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함에 있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등기부의 기재와 다르다고 하여도 일반의 사회통념상 원고가 그 지번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질문
A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등기부상 지번은 ○○동 산30번지였는데, 이 후 위 토지가 ○○동 산30번지 및 산33-2번지로 분할되었고, A아파트의 등기부상 지번은 산33-2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의 임야대장 상으로는 산33번지와 산33-2번지로 분할됨과 동시에 산33-2번지는 다시 100-1번지로 등록전환 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A아파트의 지번은 ○○동 100-1번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은 A아파트에 전입을 하면서 지번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 ‘○○동 100-1번지 A아파트 ××동 ××호’로 신고하였습니다. 甲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甲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주택의 인도와 함께 요구되는데,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A아파트의 지번은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해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일관되게 ○○동 100-1번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주민등록을 함에 있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일치하게 지번과 동호수를 표시하였다면, 일반의 사회통념상 甲이 ○○동 100-1번지의 A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적법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