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폐업신고 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존속 여부
* 대법원 판례의 태도

 

질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한 번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요?

 

답변:

아니요, 존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따라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