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가구공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어머니로부터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A씨는 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A씨가 운영하는 가구공장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재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A씨가 운영하는 가구공장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등 자료들을 확인 검토 후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구공장과 같이 실제 영리 목적으로 제조한 물건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건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공장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A씨의 가구공장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갱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이후에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법상 10년동안 갱신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갱신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7811 판결은, “임차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임차하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39233 판결은, “가구공장과 같이 실제 영리 목적으로 제조한 물건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건물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약:

A씨의 가구공장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등 자료들을 확인 검토 후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공장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갱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