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

 

질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이 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특별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법인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예: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양도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멸실·훼손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하가 그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므로 남은 계약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귀하의 계약해지를 승낙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