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 문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주택의 지번만 기재한 경우에 대한 법적 효력과 판례를 살펴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판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건물 내 호수를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질문:

다가구주택의 1호를 임차한 후, 전입신고 시 건물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이웃주민들이 사용하는 호수로 기재했습니다. 현재 이 주택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입신고 동호수 오기재로 인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것은 유효하며, 이로써 주민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건물 내 호수를 상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대항력을 갖추었으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합건물로의 구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가구용 주택의 경우,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충분하며, 호수까지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사항: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한 법률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