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의 의의

이 사건 판결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판결의 내용

원고는 피고와 2012. 7. 2.부터 2017. 7. 1.까지 5년간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의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해 왔다. 임대차 종료 10개월 전인 2016. 9. 29.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권리금 손해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먼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도 이러한 의미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피고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므로, 피고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한 것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권리금의 60%로 감액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1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