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계
약 내용을 정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갑과 을이 각 소유한 대지가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위 대지들에는 갑 소유의 임야가 접
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을을 건축주로 하여 위 임야 등에 단독주택을 증축하기로
하는 신고를 수리한 후 갑이 위 임야에 관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그 중간에 석축을 쌓는
토목공사를 한 다음 석축을 경계로 하여 갑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단독주택 증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위 임야 중 석축을
경계로 하여 을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
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
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
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정해야 한다.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
[3] 갑과 을이 각 소유한 대지가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위 대지들에는 갑 소유의 임야가 접
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을을 건축주로 하여 위 임야 등에 단독주택을 증축하기로
하는 신고를 수리한 후 갑이 위 임야에 관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그 중간에 석축을 쌓는
토목공사를 한 다음 석축을 경계로 하여 갑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단독주택 증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은 소유
권이전등기 당시 갑이 을에게 위 임야 중 을 소유의 대지와 접하는 부분을 매도하되, 구
체적인 매매목적물은 경계 부분에 석축공사를 마침으로써 특정하고, 구체적인 대금은 을
이 갑의 증축을 위해 건축주 명의를 대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을 감안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되 향후 구체적인 매매목적물이 특정된 시점에 합의하여 정하며, 소유권이전
등기는 증축신고의 대지 위치와 맞추기 위해 실제로 증축을 할 갑 소유 대지에 접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마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위 합의 당시 매매목적물을 구
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갑이 석축을 쌓아 이를 경계로 갑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
는 부분과 을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토목공사를 함으로써 매매목적
물을 특정하였고, 갑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단독주택 증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였으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었으며, 또
한 위 합의 당시 대금에 관하여 장래에 확정하기로 유보하였고, 이후 대금에 관한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대금
을 정해야 하므로 갑과 을 사이에 위 임야 중 을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