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판시사항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에
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
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2] 「민법」 제1019조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
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3] 「민법」 제1026조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
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
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
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
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
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
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
수인에 해당한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2] 「민법」 제1019조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
한 것을 뜻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
게 있다.
[3] 「민법」 제1026조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
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한
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
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