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8544 판결은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오던 중, 피고가 토지를 매도하자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통행료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통행권존재확인 및 통행료 지급거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통행권을 인정하고 통행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편익의 유무
  •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와의 관계, 주위 환경
  • 인근의 다른 토지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기여 정도

대법원은 위 기준을 토대로 이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경위와 규모,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와의 관계,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