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판결의 쟁점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판결의 이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던 상태에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으로써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2민상944 판결, 대법원 1963. 5. 9. 선고 63아11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등).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이용 관계의 안정과 건물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 판결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건물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