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와 A는 토지와 건물을 1/2지분씩 공유하다가, 원고는 피고 1에게, A는 피고 2에게 건물의 공유지분만을 각각 증여로 이전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들 모두를 상대로 피고들이 건물 공유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소유 토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다가 원고의 건물 지분이 피고 1에게, 망인의 건물 지분이 피고 재단에게 각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토지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가 각 공유에 속한 경우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 지분만을 타에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해당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 사이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건물 지분을 타에 증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결은 토지공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