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2년간 임차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5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요구 또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종료하려고 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3개월 안에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면서 그러한 경우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항).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신청시에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확보하고 영업장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