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규정한다.
*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다르며, 서울특별시는 6천 5백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5천 5백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은 3천 8백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천만원이다.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자세한 액수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06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따라서, 임대건물가액이 10억원인 경우, 서울특별시는 6천 5백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5천 5백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은 3천 8백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천만원까지의 보증금을 보유한 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소재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대건물가액이 10억원, 보증금이 8천만원, 차임이 월 100만원인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8천만원과 차임 100만원을 3개월로 환산한 금액인 3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인 8천 3백만원이 6천 5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