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서울에 위치한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B씨는 2023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본인들이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했습니다.

B씨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정당한 이유로 인한 계약해지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기존 건물주와의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나요?
  2. 정당한 이유로 인한 계약해지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네, 기존 건물주와의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2년 이상인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여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사용하려는 경우
  • 건물의 재건축, 재개발, 도로개설 등의 이유로 임차인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차인이 알지 못했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판례: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39233 판결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여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약: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존 건물주와의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여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2년 이상인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