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민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영구임대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

A씨는 B회사로부터 상가의 영구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B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로 하고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한 다음, 계약체결 시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하여 임대차의 만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A씨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5조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A씨의 경우, 임대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임대차기간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씨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4조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보면, A씨의 경우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민법 제635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