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현재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01가단89818 판결

질문:

여관 투숙도 일시사용 임대차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

하지만, 과거 하급심 판례는 주택의 형식적인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목적을 중요시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에 여관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여관 투숙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형식적인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변 환경, 주택의 구조, 실제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