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설.

 

질문:

연립주택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층·호수를 오기로 기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 임차인의 주소나 거소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민등록의 효력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층·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판례에 따라 주민등록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인이 특정 주택의 특정 층·호수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층·호수를 정확히 기재하고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