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의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바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의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바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의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바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한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