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으나, 주택 부지의 지번이 아닌 다른 지번으로 전입한 경우, 해당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설.

 

관련법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대항력 발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우선적으로 보증금 변제 권리 보유.
– 대법원 판례(2001. 4. 24. 선고 2000다44799 판결): 담장 내 다른 토지의 지번으로 주민등록 전입 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부정.

 

질문: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부지와 다른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답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의 전입이 필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부지와는 다른 지번으로 주민등록이 전입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01. 4. 24. 선고 2000다4479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같은 담장 내에 있는 토지의 지번이지만 건물이 없는 토지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이 전입되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