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대차 후 임차인이 점유를 방해하는 경우의 해결방법에 대한 검토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주점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중 임차인이 다시 그 가게를 차지하고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말해도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인도받은 이상 그 점포에 대한 정당한 임차권은 전차인이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점포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불법점유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에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점유의 회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204조 제1항).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에게 점유의 회수를 요구합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점유의 회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합니다. 이때 점유의 회수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통보합니다.

2. 임차인이 점유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점유물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점유물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의 회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점유의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임차인이 점유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점유의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점유물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한 점유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점유의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점포의 위치와 면적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