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甲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황에서, 丙은 임차인으로서 계약 체결 후 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함. 이에 대한 근저당권자 乙이 甲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丙은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설정등기로 인한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관련법 및 판례:

– 민법 제303조 이하: 전세권은 채권계약이지만, 주택임대차는 채권과 물권의 차이.
–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지 여부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등).

 

질문: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하며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요건이며, 전세권설정등기와 주택임대차 등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근거 차이를 고려할 때, 丙이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도 상실할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따라서, 丙이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乙에 비해 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받을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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