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주택 소재지의 지번이 토지 분할로 변경된 상황에서, 분할 전 지번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이루어지고 대항력이 얻어지는 법적 근거와 판례에 대한 이해.

 

질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 토지가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된 경우, 이후 근저당권의 경매에서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주장 가능 여부.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입신고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 일반사회통념상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대법원 판례: 1999. 12. 7. 선고 99다44762, 44779 판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丙이 경매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전입신고 당시의 대항력을 유지하며 丙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