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폐업한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폐업 후 재등록한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존속 여부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폐업 신고를 하였고 2주 뒤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나요?

 

답변:

안타깝게도 기존의 우선변제권은 존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폐업 후 재등록을 한 임차인은 기존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폐업으로 인해 임차인의 지위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므로, 폐업 후에는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