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상가 권리금” 중개, 이제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헷갈리시나요? 공인중개사로서 오랫동안 해오던 일인데, 갑자기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들려 불안하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률 조항과 판례를 쉽게 풀어, “권리금 중개”와 관련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권리금 중개, 왜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을까?

오랫동안 공인중개사업계에서는 200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가 권리금” 중개를 해왔습니다. 당시 판례는 권리금 자체가 중개 대상물이 아니므로, 초과 수수료를 받았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마치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 돈을 더 받아도 괜찮다’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해당 판례가 초과 수수료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였을 뿐, 권리금 수수료 자체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주차 딱지를 피했다고 해서, 불법 주차가 정당화되는 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무 팁]

  • 과거 판례를 맹신하지 말고, 변화하는 법률 및 해석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세요.
  • 애매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행정사법’ 위반, 실제 처벌 사례가 있다?

2015년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는 “공인중개사의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즉,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의 고유 업무라는 것이죠. 마치 “의사 면허 없이 수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2022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법원이 권리금 수수료를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례 연구]

  • 사례: 김 모 공인중개사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권리금 계약서까지 직접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해결: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행정사에게 맡기고,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3. 합법적인 ‘수수료’ 책정,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는 “상가 권리금”과 관련해 아예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어떤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 ‘자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는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에 대한 ‘가치 평가’나 ‘협상’ 등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합법적인 영역에 속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를 지불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의사항]

  • 컨설팅 계약 시, 업무 범위와 수수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권리금 가치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며, 과장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중개, 이제는 과거처럼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행정사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강남 사무실 임대 전문가, 오피스매거진이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