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후 차임은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질문:
2017년 1월 2일에 서울 소재 소유 상가 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였고 계약기간 도과되기 전에 계약갱신요청을 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이 되면서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이 시세에 비하여 작다고 올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런 경우 차임과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답변:
네, 올려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차임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차임이 20만원인 경우, 임대인은 최대 1만원까지 차임을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귀하에게 차임 증액을 요구한 경우, 귀하는 1년 이내에 차임을 증액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