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권리금 계약과 임차권양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계약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임차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도 함께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치킨집을 하기 위해 상가를 알아보다 양도인의 말에 속아 권리금을 주고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의 말이 모두 거짓이어서 양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려고 합니다. 양도인은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이므로 취소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임차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도 함께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권리금 계약과 임차권양도 계약이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양도 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두 계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임차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도 함께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권리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