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사용권자가 점포를 임대분양하는 경우,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문:

시에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사용권자들이 점포를 임대분양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을 매월 균등하게 월수로 나누어 공제 처리하면서 그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판례는 원고가 지하상가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점포들을 임대분양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 함으로써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임대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가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