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배당순위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질문:
저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건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여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경매에서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시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합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후순위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