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법인이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질문:

법인이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를 의제상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의제상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실질에 따라 임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법인도 임차인의 지위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