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개설업자가 상가건물소유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대분양을 하는 경우, 권리금은 상가개설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의 소유주로서 개설업자에게 임대분양을 위임했는데, 개설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은 어떻게 귀속되는 것인가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상가개설업자는 상가건물소유주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와, 다른 한편으로는 상가개설비용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권리금 액수를 책정하고 임차인과 합의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는 양면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수령의 효과가 소유주에게 미치는 것과는 달리 개발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금은 당연히 소유주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 해지시에 소유주가 이를 반환키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주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설업자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개설업자와의 계약 내용이나, 상가개설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검토하여 권리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권리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