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법상 차임 증액 한도
* 재계약 시 차임 증액 한도

 

질문:

음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3년 계약으로 보증금 3억에 월세 1340만원입니다.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4억에 월세 1440만원을 요구합니다. 월세 100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데, 임대료 증감 상한액은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얼마인지요?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도 안되고 재계약이라 증감 상한액에 해당이 안되는지 무슨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차임증가의 한도는 종전 차임의 5%입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은 총 10년의 한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될 경우 차임증감에 관한 위 항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재계약 시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 한도인 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4억과 월세 1440만원은 위 한도를 초과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차임 증액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위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우선 계약서를 확인하여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