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건물이 상가건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건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건물은 상가건물에 해당합니다.

* 음식점, 옷가게, 미용실, 학원, 병원 등
*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등

반면, 다음과 같은 건물은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치원, 학교, 아파트, 주택 등

따라서 유치원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권을 양수하더라도,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