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그 존속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상가건물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목적물의 소재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