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전에는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2000년에 대형 상가점포를 임대분양 받았습니다. 해당 상가점포에 입점한 모든 점주들은 10년의 임차기간을 내용으로 하여 약관의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년간은 장사가 안되도 계속 점포를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약관규제법에서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답변:

판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해당 상가가 피고 소유가 아니라 피고가 10년간 임차하여 이를 다시 원고들에게 임대분양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점, 민법상 임대차의 최장 존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임대차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10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거나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상가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장기로 함으로써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의 위험을 부담하는 반면에, 상가가 활성화되는 경우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에도 약관의 형식을 통해 10년의 임차기간을 설정한 것만으로는 무효로 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