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변경을 위한 사전검토
용도변경을 하려면 먼저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고 「건축법시행령」별표1을 참조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확인한 다음 용도변경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상의 용도변경 제한규정을 확인하여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건축법 제19조제1항)
(2)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신청이 허가 대상인지 또는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건축법」제19조제2항)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건축법」제19조제3항).
(3) 용도변경 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면 공사에 착수하고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lOOnf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소방설비,장애인 시설등)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건축법」제19조제5항 및 제22조제1항).
(4) 용도변경 된 건축물의 검사 및 사용승인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건축법」제22조제2항).
*용도변경 절차*
1. 현재 건물의 용도확인(건축물 대장 열람)
2. 변경하려는 용도확인(「건축법 시행령」별표1)
3. 용도변경 가능여부 검토
4. 용도변경 의뢰(준비서류: 건축주인감증명서,위임장)
5. 현장조사 및 실측
6. 용도변경 도서 작성
7. 용도변경 신고, 허가 접수
8. 관련부서 협의(해당관청,교육청, 소방서 등)
9. 용도변경 신고/허가 필증 교부(면허세 납부)
10. 공사 착수(소방설비,장애인 편의시설 등 필요시)
11. 사용승인 도서 작성(전용+공용면적 100㎡이상인 경우)
12.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13. 해당관청 사용승인 검토 및 현장조사
14. 사용승인서 교부
15. 건축물대장 변경
(용도변경 면적이 lOO㎡미만인 경우 11.부터 14.까지의 사용승인 절차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