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 투숙 중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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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숙박업과 관련된 계약은 일시 사용임대차에 해당합니다.
– **판례**: 과거 하급심에서는 여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1가단89818 판결 참조)
질문
여관에 투숙 중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여관에 투숙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일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시 사용임대차가 아닌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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