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5년 11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을 강화하면서도, 임대인의 권리도 보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차임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질문: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차임을 인상할 수 없게 된 것인가요?

 

답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개정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3호에 규정된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예: 환산보증금의 150%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리적 범위에서 신규임차인과 협의 하에 차임 및 보증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인상이 아니라 차임과 보증금을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임과 보증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을 정해야 합니다.